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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판 영치 반송 통지 공고
작성자 교통관리계 작성일 : 2024-04-29 15:34:01 조회수 : 44
파일 번호판영치 반송통지 공고.hwp
안녕하십니까. 강릉경찰서 교통관리계입니다.

첨부와 같은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의거하여 부과된 과태료를 미납하여,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그 체납분에 대하여 재산(자동차 등)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의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11조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과태료금액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매월 중가산금이 부과되어 최대75%까지 금액이 증가합니다.)

공고기간 :: 2024. 04. 29. ~ 2024. 05. 13.

문의사항은 교통 민원실(전화 653-333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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