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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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활동소개

현황

목적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한 자문 및 협력

연혁 및 구성
  • 위원장 포함 위원 7명으로 구성
주요업무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에 관한 사항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에 관한 재결
  •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사례 검토
  • 그 밖에 집회 또는 시위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경찰민원콜센터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