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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판영치 반송통지 공고
작성자 교통관리계 작성일 : 2024-03-21 15:13:05 조회수 : 35
파일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 반송 공고(2.20.~3.19.).hwp
번호판영치 반송통지 공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아래 대상자에게 번호판영치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해당 통지서가 도달되지 않아 아래와 같이 대상자명단을
공고합니다.
※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동법 제160조에 의한 과태료부과를 받았으나 해당 과태료
(합계 30만원 이상)를 60일 이상 체납할 경우 번호판영치대상이 됩니다. 공고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치 않을 시에는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니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4.03.05. ~ 24.03.19.
2. 문의사항이 있으면 춘천경찰서 민원실 245-033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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