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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판영치 반송통지 공고(26.1.26.~ 2.9.)
작성자 교통민원실 작성일 : 2026-01-26 09:14:53 조회수 : 26
파일 번호판영치 반송통지 공고(1.26.~2.9).pdf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아래 대상자에게 번호판영치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해당 통지서가 도달되지 않아 아래와 같이 대상자명단을
공고합니다.
※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동법 제160조에 의한 과태료부과를 받았으나 해당 과태료
(합계 30만원 이상)를 60일 이상 체납할 경우 번호판영치대상이 됩니다. 공고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치 않을 시에는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니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2026. 1. 26. ~ 2026. 2. 9.

3. 대상자: 첨부파일 참조

4. 문의사항은 교통민원실(전화 033-450-782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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