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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태료체납 관련 압류 공고
작성자 교통민원실 작성일 : 2026-03-05 14:55:17 조회수 : 25
파일 0305 2차과태료 .pdf
1. 다음 대상자는(붙임파일 참고) 무인단속장비등에 의하여 단속된 도로교통법 위반차량의 소유주로서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의거 과태료납부고지서를 2차에 걸쳐 발송하였으나 아직까지 미납하고 있으며,독촉및압류예고용 2차 과태료 납부고지서가 반송되었는 바,
공고기간 중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시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시면 부득이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자동차 등)에 대하여 압류하게 됨을
국세기본법 제11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2. 공고기간: 2026. 03. 05. ~ 2026. 03. 19.

3. 대상자: 붙임파일 참조

4. 문의사항은 교통민원실(전화 033-450-782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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