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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재산압류통지서 반송공고(26. 6. 12. ~ 26. 6. 26.) |
|---|---|
| 작성자 | 교통민원실 작성일 : 2026-06-12 14:06:37 조회수 : 10 |
| 파일 | 재산압류통지서 반송공고.pdf |
1. 아래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의거하여 부과된 과태료를 미납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그 체납분에 대하여 재산(자동차 등)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우편물의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11조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과태료금액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매월 중가산금이 부과되어 최대
75%까지 금액이 증가합니다.)
2. 공고기간: 26. 6. 12. ~ 26. 6. 26.
3. 대상자: 붙임파일 참조
4. 4. 문의사항은 교통민원실(전화 033-450-782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그 체납분에 대하여 재산(자동차 등)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우편물의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11조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과태료금액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매월 중가산금이 부과되어 최대
75%까지 금액이 증가합니다.)
2. 공고기간: 26. 6. 12. ~ 26. 6. 26.
3. 대상자: 붙임파일 참조
4. 4. 문의사항은 교통민원실(전화 033-450-782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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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 033-450-7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