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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정지)
작성자 동해서 경무계 작성일 : 2023-09-26 14:24:19 조회수 : 70
파일 사전통지 공고(김0수).pdf
0. 다음 사람은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 정지대상자가 되었으므로 그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오니 다음과 같이 주소지경찰서(교통관리계 민원실)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0. 경찰서 출석시 운전면허 정지대상이 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실수 있으며, 만약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 공고기간 : 2023. 09. 26. ~ 2023. 10. 09.(14일간)
- 출석기간 : 2023. 10. 09.
- 준 비 물 : 운전면허증, 도장
- 대 상 자 (인적사항)
김*수 (면허번호 : 강원02-6096-**-**)


공고일 : 2023년 0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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