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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작성일 : 2024-10-04 10:38:01 조회수 : 228 |
2007년도 선을 보고 대구로 재혼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한양대를 나왔다고 했으나, 결혼을 해보니 한페이지 잘 쓸줄도 읽을줄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룸 하나를 혼자서 못짓고, 두 사람이 동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사에 나가서 경리 부터 총무이사 까지 10년이 넘는 세월을 일하였습니다.
자산을 수백억으로 일구었고, 법인이 5개로 성장하였습니다.
2018년경 세력을 낀 기업사냥꾼들이 주변으로 몰려 들었습니다. 무언가에 밀리고 위협을 당하면서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으려고 모든 회사자산을 명의신탁해 놓고.. 오히려 제게는 사업빚만 20억을 지워놓은 상태에서, 제명의의 친정재산을 담보로 18억이 넘는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부동산매매를 방해하고.. 경매를 진행시켜 감정가 이하의 괴상한 가격으로 낙찰시켜서 추가추징금을 높은 이자와 함께 내놓으라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겪었던 일 입니다. 추징금은 고스란히 불어나는 이자와 함께 빚이 되고, 친정재산도 모조리 물거품이 됩니다.
수백억을 벌고도, 남의 재산을 노린 사람사냥꾼들에 의해서 빈 몸으로.. 길거리로 쫓겨날 지경입니다.
국*와 *이라는 형태가 있지만 무용지물입니다.
저 세력들이 사람을 사냥하는 지정 코스인 것 같습니다.
제 명의의 부동산을 매입할 때. 친정외 실소유주에게서 들어온 입금내역을 모두 제출하였고, 그 외의 법인명의신탁증거와 사기결혼이라는 증거도 수십건 제출하였습니다.
남편은 주장만 있을뿐, 증거는 모두 아내인 제가 제출하였음에도 부당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남편이 시키는대로 법인돈을 이체시켰는데, 아내를 ‘횡령’으로 몰아 감옥에 넣고, 재산분할을 한 푼도 해주지않고, 오히려 처가재산 까지 몰수하려는 엽기적인 이혼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평소, 지식이 없는 남편이 자존심을 부리느라 억지를 쓰는 것 인줄로만 알았던 모든 일들이 ‘사기행각’이었다는 판단을 소송에 휘말리고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친형 중에는 ‘사기’로 감옥에 복역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형사재판에서 브로커로 쓰였고, 거래처사장으로만 알고 있었던 사람이 남편의 사촌동생이었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혼판결을 1회 앞두고, 재판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상대로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수백억 재산분할을 받아야하지만, 적반하장격으로 제게 거액의 돈을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판결은 18억6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인데, 상대방변호사들이 저의 명의의 부동산에 81억이 넘는 가압류를 걸어놓았습니다.
제가 죽으면, 그들은 18억6500만원이 아닌 전 재산을 완전히 몰수하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 하나는 소송비용 1천만원을 걸어놓고, 1개의 부동산이 아니라 40억가량의 부동산6개를 동시에 강제경매처리하기도 하였습니다.
법과 절차도 무시한 무법천지입니다.
형사재판은 5억이상 가중처벌로 끼어맞추기 위해 들였던 브로커2명은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그런데, ‘재소금지원칙’에 의해, 취하한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없음에도 저들은 경찰-검찰-고등검찰-고등법원의 ‘이의신청기각’과‘재정기각’ 까지 절차를 밟았습니다.
위법한 절차이며.. 기각처리 되었는데도 모든 소송은 돈이 남편측으로 흘러들어가게 하였습니다.
본소는 대법원에서도 거짓이라는 증거를 잡아서 제출하였는데, 바로 ‘기각’처리되었습니다.
이해가 더 안되는 것은 ‘기각’은 2020.10.16에 났었는데, 공탁금은 7.27에 이미 찾아가고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혼으로 2018. 10월 중순에 집을 나왔는데, 재산조회-가압류-공시송달 까지 단20일 만에 끝나 있었습니다.
어떻게 20일 만에 가능한 일 입니까!
세월이 흘러 정권이 바뀌면 다시 재심청구를 해야겠습니다.
대구에 들어오면서 전과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을 돌아보니 예사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쓰던 물건을 가지고 왔는데 고소가 들어가고 경찰서로..법정으로 나오라고 하더니 벌금을 내라는 것입니다. 너무 얼떨떨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챙피해서 그냥 30만원을 내었는데.. 그것이 ‘절도’전과가 되었습니다.
다음, 경리일을 보겠다고 사무실에 나갔는데 인수인계를 하던 경리가 너무 상식 밖으로 굴며 난리를 치길래,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갔고, 뺨 한대를 때렸는데 ‘폭력’전과가 되었습니다(남편의 내연녀).
그러던 어느날, 남편이 ‘니는 아는 사람도 없냐며 ‘차명계좌’를 만들어오라고 난리였습니다. 하도 여러날 쪼으길래, 지인 2명의 차명계좌를 만들었는데.. ‘사기(고용노동법)’라는 전과를 붙였습니다.
<고용보험법 사기>입니다.
<고용보험법>에 사기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적이 없으니 ‘사기’죄도 성립되지않는다는 것을 몇 년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굳이 죄명을 붙인다면, 법인이나 법인대표이사인 남편측에 붙여져야 마땅하였습니다.
다음이 현재!
남편이 제이름으로 서울용산구에 빌라49채를 짓는다고 모든 자금을 제통장으로 이체하라고해서 했더니, 아내인 저를 ‘횡령’으로 몰기 시작했습니다.
1.결코 횡령한 것이 아니며, 부부로서 형법 제328조//제365조
<친족상도례>에 의거 횡령죄도 성립되지 않는데도, 징역1년6개월/집행유예3년의 위법한 선고를 하였습니다!!
감옥은 면했지만.. 강압적인 공탁금으로 돈은 빠져나갔습니다.
‘횡령’으로 몰린후, 정신이 든 저는 더듬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20개가 넘는 소송을 모두 패소판결시켰습니다.
강탈의 수단으로 법정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경매를 진행시켜 감정가 이하의 괴상한 가격으로 낙찰시키고 법에도 없는 추가추징금을 높은 이자와 함께 끌어갑니다.
그냥, 당하는 수 밖에 없습니까 !!!
2.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이고 ‘재소금지(소를 취하한 사건은 다시 소를 제기할수 없음)원칙’에도 위배되며, 2년 전에 소송이 끝난 사건(2020.1.4)을.. 다시 사건으로 몰아 위법한 판결을 내고, 거액의 재산을 끌어가기도 합니다.(2019가합207961).
3.게다가, ‘가중처벌’로 감옥에 넣기위해, 국민신문고와 법정에 제출한 증거자료를 말도 안되는
‘서류절도죄’로 몰아, 그것도 [가중처벌]을 노려1개의 사건을 2개의 사건으로 만들어서 진행하였습니다.
<서류절도죄>로 조사를 받게하고서는 <서류절도>죄명은 없어지고. . 1.<명예훼손> / 2.<모욕,협박> 이라는 얼토당토않는 죄명으로 벌금200만원을 변론기회도 주지않고 결정하였습니다.
4. 또, 내 명의의 부동산에 [저당권설정]을 한 것을 1. <사문서위조죄>와 <사기죄> / 2. <강제집행면탈죄> 라는 3개의 사건으로 만들어 진행하고있습니다.
강탈의 후한을 없애기 위해.. 가중처벌로 감옥에 넣어 죽이려고 계속해서 억지사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딸 박이현(‘박정민’인데 누군가 개명시켰음/ 940917-2113***)도 인질 잡혀있으며, 6년째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있습니다.
제가 죽는다면 결코 자살이 아님을 알아주십시오!
저는 결코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학창시절 간부도 여러 번 했었고,
5개 부문 학교대표를 나갈 정도로 정신이 똑바른 사람입니다.
외조부께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시며, 친가가 지리산 땅지주 셨으며, 친정은 50년 그리스도인 입니다.
남편을 어떤 세력이 제게 의도적으로 붙여 결혼시킨것 같습니다.
남편을 꼭두각시로 유령회사를 여러개 만들어,수백억에 달하는 우리법인자산과 친정재산을 끌어갔습니다.
브로커로 쓰이는 업체들이 인터넷에 버젖이 간판을 걸고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서울용산구빌라49채, 단독주택단지, 경기도화성시,수원호매실,김포양곡지구,강원혁신지구,
대구동성로등 근린상가5채와 제 명의의 부동산9개(아파트,토지등)에 더해 제몫의 주식 30억 까지 싹쓸어 모두 강탈하고. . 길거리 아니면 감옥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끔찍하고 참혹한 현실입니다.
한페이지 잘 읽고 쓸 줄도 모르는 남편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후한을 없애기 위해‘가중처벌’로 끼워 맞추어 감옥에 넣으려고, 계속해서
억울한 사건을 만들어 몰고 있습니다.
26년을 쫓아와. .
5억 횡령으로 몰아 전 재산을 강탈하고 . .
아니지만 5억을 횡령이라 치더라도 왜 나머지 재산분할은 하지않으며
어디에 있습니까 !
제 사건을 기사화해서라도 이 억울함을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간절히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건번호 2020도11522(대법원) / 2020노88(대구고등법원)
대구가정법원 2019드합2222 / 2021르618 / 2022므14842
남편은 한양대를 나왔다고 했으나, 결혼을 해보니 한페이지 잘 쓸줄도 읽을줄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룸 하나를 혼자서 못짓고, 두 사람이 동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사에 나가서 경리 부터 총무이사 까지 10년이 넘는 세월을 일하였습니다.
자산을 수백억으로 일구었고, 법인이 5개로 성장하였습니다.
2018년경 세력을 낀 기업사냥꾼들이 주변으로 몰려 들었습니다. 무언가에 밀리고 위협을 당하면서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으려고 모든 회사자산을 명의신탁해 놓고.. 오히려 제게는 사업빚만 20억을 지워놓은 상태에서, 제명의의 친정재산을 담보로 18억이 넘는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부동산매매를 방해하고.. 경매를 진행시켜 감정가 이하의 괴상한 가격으로 낙찰시켜서 추가추징금을 높은 이자와 함께 내놓으라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겪었던 일 입니다. 추징금은 고스란히 불어나는 이자와 함께 빚이 되고, 친정재산도 모조리 물거품이 됩니다.
수백억을 벌고도, 남의 재산을 노린 사람사냥꾼들에 의해서 빈 몸으로.. 길거리로 쫓겨날 지경입니다.
국*와 *이라는 형태가 있지만 무용지물입니다.
저 세력들이 사람을 사냥하는 지정 코스인 것 같습니다.
제 명의의 부동산을 매입할 때. 친정외 실소유주에게서 들어온 입금내역을 모두 제출하였고, 그 외의 법인명의신탁증거와 사기결혼이라는 증거도 수십건 제출하였습니다.
남편은 주장만 있을뿐, 증거는 모두 아내인 제가 제출하였음에도 부당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남편이 시키는대로 법인돈을 이체시켰는데, 아내를 ‘횡령’으로 몰아 감옥에 넣고, 재산분할을 한 푼도 해주지않고, 오히려 처가재산 까지 몰수하려는 엽기적인 이혼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평소, 지식이 없는 남편이 자존심을 부리느라 억지를 쓰는 것 인줄로만 알았던 모든 일들이 ‘사기행각’이었다는 판단을 소송에 휘말리고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친형 중에는 ‘사기’로 감옥에 복역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형사재판에서 브로커로 쓰였고, 거래처사장으로만 알고 있었던 사람이 남편의 사촌동생이었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혼판결을 1회 앞두고, 재판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상대로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수백억 재산분할을 받아야하지만, 적반하장격으로 제게 거액의 돈을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판결은 18억6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인데, 상대방변호사들이 저의 명의의 부동산에 81억이 넘는 가압류를 걸어놓았습니다.
제가 죽으면, 그들은 18억6500만원이 아닌 전 재산을 완전히 몰수하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 하나는 소송비용 1천만원을 걸어놓고, 1개의 부동산이 아니라 40억가량의 부동산6개를 동시에 강제경매처리하기도 하였습니다.
법과 절차도 무시한 무법천지입니다.
형사재판은 5억이상 가중처벌로 끼어맞추기 위해 들였던 브로커2명은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그런데, ‘재소금지원칙’에 의해, 취하한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없음에도 저들은 경찰-검찰-고등검찰-고등법원의 ‘이의신청기각’과‘재정기각’ 까지 절차를 밟았습니다.
위법한 절차이며.. 기각처리 되었는데도 모든 소송은 돈이 남편측으로 흘러들어가게 하였습니다.
본소는 대법원에서도 거짓이라는 증거를 잡아서 제출하였는데, 바로 ‘기각’처리되었습니다.
이해가 더 안되는 것은 ‘기각’은 2020.10.16에 났었는데, 공탁금은 7.27에 이미 찾아가고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혼으로 2018. 10월 중순에 집을 나왔는데, 재산조회-가압류-공시송달 까지 단20일 만에 끝나 있었습니다.
어떻게 20일 만에 가능한 일 입니까!
세월이 흘러 정권이 바뀌면 다시 재심청구를 해야겠습니다.
대구에 들어오면서 전과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을 돌아보니 예사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쓰던 물건을 가지고 왔는데 고소가 들어가고 경찰서로..법정으로 나오라고 하더니 벌금을 내라는 것입니다. 너무 얼떨떨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챙피해서 그냥 30만원을 내었는데.. 그것이 ‘절도’전과가 되었습니다.
다음, 경리일을 보겠다고 사무실에 나갔는데 인수인계를 하던 경리가 너무 상식 밖으로 굴며 난리를 치길래,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갔고, 뺨 한대를 때렸는데 ‘폭력’전과가 되었습니다(남편의 내연녀).
그러던 어느날, 남편이 ‘니는 아는 사람도 없냐며 ‘차명계좌’를 만들어오라고 난리였습니다. 하도 여러날 쪼으길래, 지인 2명의 차명계좌를 만들었는데.. ‘사기(고용노동법)’라는 전과를 붙였습니다.
<고용보험법 사기>입니다.
<고용보험법>에 사기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적이 없으니 ‘사기’죄도 성립되지않는다는 것을 몇 년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굳이 죄명을 붙인다면, 법인이나 법인대표이사인 남편측에 붙여져야 마땅하였습니다.
다음이 현재!
남편이 제이름으로 서울용산구에 빌라49채를 짓는다고 모든 자금을 제통장으로 이체하라고해서 했더니, 아내인 저를 ‘횡령’으로 몰기 시작했습니다.
1.결코 횡령한 것이 아니며, 부부로서 형법 제328조//제365조
<친족상도례>에 의거 횡령죄도 성립되지 않는데도, 징역1년6개월/집행유예3년의 위법한 선고를 하였습니다!!
감옥은 면했지만.. 강압적인 공탁금으로 돈은 빠져나갔습니다.
‘횡령’으로 몰린후, 정신이 든 저는 더듬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20개가 넘는 소송을 모두 패소판결시켰습니다.
강탈의 수단으로 법정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경매를 진행시켜 감정가 이하의 괴상한 가격으로 낙찰시키고 법에도 없는 추가추징금을 높은 이자와 함께 끌어갑니다.
그냥, 당하는 수 밖에 없습니까 !!!
2.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이고 ‘재소금지(소를 취하한 사건은 다시 소를 제기할수 없음)원칙’에도 위배되며, 2년 전에 소송이 끝난 사건(2020.1.4)을.. 다시 사건으로 몰아 위법한 판결을 내고, 거액의 재산을 끌어가기도 합니다.(2019가합207961).
3.게다가, ‘가중처벌’로 감옥에 넣기위해, 국민신문고와 법정에 제출한 증거자료를 말도 안되는
‘서류절도죄’로 몰아, 그것도 [가중처벌]을 노려1개의 사건을 2개의 사건으로 만들어서 진행하였습니다.
<서류절도죄>로 조사를 받게하고서는 <서류절도>죄명은 없어지고. . 1.<명예훼손> / 2.<모욕,협박> 이라는 얼토당토않는 죄명으로 벌금200만원을 변론기회도 주지않고 결정하였습니다.
4. 또, 내 명의의 부동산에 [저당권설정]을 한 것을 1. <사문서위조죄>와 <사기죄> / 2. <강제집행면탈죄> 라는 3개의 사건으로 만들어 진행하고있습니다.
강탈의 후한을 없애기 위해.. 가중처벌로 감옥에 넣어 죽이려고 계속해서 억지사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딸 박이현(‘박정민’인데 누군가 개명시켰음/ 940917-2113***)도 인질 잡혀있으며, 6년째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있습니다.
제가 죽는다면 결코 자살이 아님을 알아주십시오!
저는 결코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학창시절 간부도 여러 번 했었고,
5개 부문 학교대표를 나갈 정도로 정신이 똑바른 사람입니다.
외조부께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시며, 친가가 지리산 땅지주 셨으며, 친정은 50년 그리스도인 입니다.
남편을 어떤 세력이 제게 의도적으로 붙여 결혼시킨것 같습니다.
남편을 꼭두각시로 유령회사를 여러개 만들어,수백억에 달하는 우리법인자산과 친정재산을 끌어갔습니다.
브로커로 쓰이는 업체들이 인터넷에 버젖이 간판을 걸고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서울용산구빌라49채, 단독주택단지, 경기도화성시,수원호매실,김포양곡지구,강원혁신지구,
대구동성로등 근린상가5채와 제 명의의 부동산9개(아파트,토지등)에 더해 제몫의 주식 30억 까지 싹쓸어 모두 강탈하고. . 길거리 아니면 감옥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끔찍하고 참혹한 현실입니다.
한페이지 잘 읽고 쓸 줄도 모르는 남편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후한을 없애기 위해‘가중처벌’로 끼워 맞추어 감옥에 넣으려고, 계속해서
억울한 사건을 만들어 몰고 있습니다.
26년을 쫓아와. .
5억 횡령으로 몰아 전 재산을 강탈하고 . .
아니지만 5억을 횡령이라 치더라도 왜 나머지 재산분할은 하지않으며
어디에 있습니까 !
제 사건을 기사화해서라도 이 억울함을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간절히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건번호 2020도11522(대법원) / 2020노88(대구고등법원)
대구가정법원 2019드합2222 / 2021르618 / 2022므1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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