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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운전면허 정지처분 사전통지 공고
작성자 교통관리계 작성일 : 2026-01-26 10:30:55 조회수 : 40
파일 0126_정지처분 결정공고.pdf
※ 다음 사람은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 대상자가
되었으므로 그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오니 다음과 같이 주소지 경찰서(교통관리계 민원실)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지 경찰서 출석시 운전면허 정지대상이 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만약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은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 공고기간 : 2026. 1.26. ~ 2026. 2. 8. (14일간)

○ 출석기한 : 2026. 2. 8.

○ 준비물 : 운전면허증, 도장

○ 대상자(성명 및 면허번호 )
- 박*평 울산 16-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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