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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전 공고
작성자 교통민원실 작성일 : 2026-08-18 13:30:17 조회수 : 9
파일 20260818 공고.hwp
2028. 8. 18.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전공고

1. 관련 근거
가.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 정지)
나. 동법 시행규칙 제 91조(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 기준 등)
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처리 지침 제 8조2항

2. 위와 관련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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