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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기능강사자격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
|---|---|
| 작성자 | 교통계 작성일 : 2026-01-19 10:09:02 조회수 : 19 |
| 파일 | 260119 사전통지공고.hwp |
다음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06조제4항제5호에 따라 기능강사 자격 행정처분 취소대상자가 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기능강사 자격 행정처분 사전 통지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6.1.19. ~ 2026.2.1.
- 대상자 명단 : 붙임과 같음
- 공고기간 : 2026.1.19. ~ 2026.2.1.
- 대상자 명단 : 붙임과 같음
- 경찰민원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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