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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기능검정원, 기능강사 자격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
|---|---|
| 작성자 | 교통계 작성일 : 2026-09-14 13:49:49 조회수 : 17 |
| 파일 | 260914 사전통지공고.hwp |
다음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06조제4항제5호, 제107조제4항제6호에 따라 기능검정원, 기능강사 자격 행정처분 취소대상자가 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기능검정원, 기능강사 자격 행정처분 사전 통지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6.9.14. ~ 2026.9.27.
- 대상자 명단 : 붙임과 같음
- 공고기간 : 2026.9.14. ~ 2026.9.27.
- 대상자 명단 : 붙임과 같음
- 경찰민원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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