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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민간경비 교육기관 지정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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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2-30 16:30:22 조회수 : 1097 |
파일 | 민간경비 교육기관 지정 고시.hwp |
경찰청고시 제2020–6호
민간경비 교육기관 지정 고시
「경비업법」제13조제1항, 같은 법 제27조제2항 및 경찰청공고 제2020-48호(민간경비 교육기관 지정 계획 공고)에 따라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경비지도사 기본교육을 실시할 기관 또는 단체(이하 “민간경비 교육기관”이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경 찰 청 장
민간경비 교육기관 지정 고시
「경비업법」제13조제1항, 같은 법 제27조제2항 및 경찰청공고 제2020-48호(민간경비 교육기관 지정 계획 공고)에 따라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경비지도사 기본교육을 실시할 기관 또는 단체(이하 “민간경비 교육기관”이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경 찰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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