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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능검정원, 강사 자격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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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통계 작성일 : 2022-11-11 16:48:32 조회수 : 948 |
다음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07조제4항제6호, 같은법 제106조제항제5호에 따라 기능검정원, 강사 자격 행정처분 취소대상자가 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기능검정원, 강사 자격 행정처분 사전 통지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2.11.11. ~ 2022.11.24.(14일간)
- 대상자 명단 :23.11.08 삭제
- 공고기간 : 2022.11.11. ~ 2022.11.24.(14일간)
- 대상자 명단 :23.11.08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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