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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 공고(2023. 09. 27. ~2023. 10.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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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통계 작성일 : 2023-09-27 13:49:14 조회수 : 533 |
다음 사람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결정된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3항에 의거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3.09.27. ~ 2023.09. 27.(14일간)
- 대상자 명단 : 첨부물 23. 10. 11. 삭제
- 공고기간 : 2023.09.27. ~ 2023.09. 27.(14일간)
- 대상자 명단 : 첨부물 23. 10. 11.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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