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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공고
작성자 경무계 작성일 : 2023-07-21 09:23:12 조회수 : 107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공고

0 다음 사람은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결정된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93조에 의거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3.07.21. ~ 2023.08.03.
○ 대 상 자 (인적사항)

1. 이*범 : 강원 21-2144**-** 정지기간 2023.08.13 ~ 2023.09.21.

공고일 : 2023년 07월 21일

횡성경찰서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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