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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작성자 경무계 작성일 : 2023-09-15 14:29:38 조회수 : 87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0 다음 사람은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 취소대상자가 되었으므로 그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오니 다음과 같이 주소지경찰서(교통관리계 민원실)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0 경찰서 출석시 운전면허 취소대상이 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만약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은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 공고기간 : 2023.09.04. ~ 2023.09.17. (14일간)
○ 출석기한 : 2023.09.17.
○ 준 비 물 : 운전면허증, 도장

○ 대 상 자 (인적사항)
1. 이*희 : 강원 20-2091**-**


공고일 : 2023년 09월 04일

횡성경찰서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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