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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공고
작성자 경무계 작성일 : 2023-10-26 10:12:25 조회수 : 84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공고

0 다음 사람은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결정된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93조에 의거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3.10.26. ~ 2023.11.08.

○ 대 상 자 (인적사항)
1. 조*주 : 경기 09-8051**-**
2. 정지기간 : 2023.11.13 ~ 2024.02.20.


공고일 : 2023년 10월 26일

횡성경찰서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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