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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공고
작성자 교통관리계 작성일 : 2023-11-24 10:56:58 조회수 : 59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공고


0 다음 사람은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결정된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93조에 의거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3.11.24. ~ 2023.12.07.

○ 대 상 자 (인적사항)
1. 박*경 : 강원 10-6036**-**
2. 정지기간 : 2023.12.13 ~ 2024.03.21.


공고일 : 2023년 11월 24일

횡성경찰서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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