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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과태료체납 관련 압류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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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통관리계 작성일 : 2024-03-29 15:32:29 조회수 : 55 |
파일 | 체납 과태료 압류 공고(24.3.29.).hwp |
1. 관련근거 :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2. 2차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 및 미납하였기 첨부와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3. 공고일(공고기간 2024.03.29.~ 2024.04.12.)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2차과태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동차에 압류처분 조치함
2. 2차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 및 미납하였기 첨부와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3. 공고일(공고기간 2024.03.29.~ 2024.04.12.)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2차과태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동차에 압류처분 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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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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