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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 반송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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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통관리계 작성일 : 2024-03-29 15:34:24 조회수 : 61 |
파일 | 재산압류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가산금 부과 공고(24.3.29.).hwp |
1. 관련근거 :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2. 차량압류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으로 반송되었기 공고 합니다.
3. 공고일(공고기간 : 2024.03.29.~ 2024.04.12.)이 경과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매월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최대 75%까지 금액이 증가됩니다
2. 차량압류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으로 반송되었기 공고 합니다.
3. 공고일(공고기간 : 2024.03.29.~ 2024.04.12.)이 경과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매월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최대 75%까지 금액이 증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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