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기능검정원, 기능강사 자격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2026-07-23 10:02:27

다음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06조제4항제5호, 제107조제4항제6호에 따라 기능검정원, 기능강사 자격 행정처분 취소대상자가 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기능검정원, 기능강사 자격 행정처분 사전 통지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6.7.23. ~ 2026.8.5.
- 대상자 명단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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