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 공고 22명(2024. 04. 24. ~2024. 05. 07)

2024-04-24 09:58:00

다음 사람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결정된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3항에 의거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4.04. 24. ~ 2024.05. 07.(14일간)
- 대상자 명단 :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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