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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평창경찰서,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 집중수사기간 운영
작성자 평창경찰서 작성일 : 2021-06-03 10:48:07 조회수 : 1237
평창경찰서(서장 김희종)에서는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시행에 앞서 스토킹범죄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21. 10. 20.까지 스토킹 범죄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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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평창경찰서>경무계
전화번호 :
033-339-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