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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3년 11월 과태료체납 관련 압류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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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통관리계 작성일 : 2023-11-07 15:31:51 조회수 : 45 |
파일 | 23년 11월 과태료체납 관련 압류 공고.pdf |
아래 사람은 무인단속장비등에 의하여 단속된 도로교통법 위반차량의 소유주로서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의거 과태료납부고지서를 2차에 걸쳐 발송하였으나 아직까지 미납하고 있으며,독촉및압류예고용 2차 과태료 납부고지서가 반송되었는 바, 공고기간 중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시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시면 부득이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자동차 등)에 대하여 압류하게 됨을 국세기본법 제11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교통민원실(전화 033-339-5205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공고기간 : 2023.11.7. ~ 2023.11.21. / 2.대상자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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