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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4년 4월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 반송 공고
작성자 교통관리계 작성일 : 2024-04-12 10:43:26 조회수 : 27
파일 24년4월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 반송 공고.pdf
아래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의거하여 부과된 과태료를 미납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그 체납분에 대하여 재산(자동차 등)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우편물의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11조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과태료금액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매월 중가산금이 부과되어 최대 75%까지 금액이 증가합니다.) 문의사항은 교통민원실(전화 : 033-339-5205)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공고기간 : 2024.4.12. ~ 2024.4.26. / 2.대상자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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