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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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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통관리계 작성일 : 2023-11-29 09:37:05 조회수 : 23 |
○ 다음 사람은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행정처분 취소가 되었으므로 그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오니 다음과 같이 주소지 경찰서 교통관리계 민원실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지 경찰서 출석시 운전면허 취소대상이 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만약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은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 위와 관련,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3. 11.29~ 2023.12. 12.
○ 대 상 자 : 장*식 강원04-4014**-**
이*현 강원99-4004**-**
최*희 경북94-0361**-**
공고일 :2023년11월29일
삼척경찰서장
○ 주소지 경찰서 출석시 운전면허 취소대상이 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만약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은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 위와 관련,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3. 11.29~ 2023.12. 12.
○ 대 상 자 : 장*식 강원04-4014**-**
이*현 강원99-4004**-**
최*희 경북94-0361**-**
공고일 :2023년11월29일
삼척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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