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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능검정원 자격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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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통계 작성일 : 2024-02-05 17:37:18 조회수 : 370 |
다음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07조제4항제6호에 따라 기능검정원 자격 행정처분 취소대상자가 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기능검정원 자격 행정처분 사전 통지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4.2.5. ~ 2024.2.18.
- 대상자 명단 : 붙임과 같음
- 공고기간 : 2024.2.5. ~ 2024.2.18.
- 대상자 명단 : 붙임과 같음
- 경찰민원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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